특허법원 2026.7.16. 선고 2026허10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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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확인대상표장 |
피고 등록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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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견인튜브의 입체적 형상에 문자와 색채가 결합된 입체상표의 상표권자로, 원고가 판매하는 견인튜브의 형상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함. 이후 대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판단 요지
환송 후 특허법원은 피고가 2003년경부터 해당 입체적 형상의 상품을 판매해 왔고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형상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견인튜브의 본질적 기능인 견인·부양 기능은 전면튜브의 각도, 승선튜브와 발받침대의 형상 등을 달리한 대체적 형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양 표장은 입체적 형상과 노란색·파란색 계통의 색채 조합이 유사하고, 각각 표시된 “Aqua Festa”와 “FLY FISH”라는 문자는 독립된 요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양 표장은 지배적인 외관이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고, 사용상품도 동일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