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시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시장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 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만족을 느꼈다면 스스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소문을 내고 다닐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SNS에 자기가 경험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해시태그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많은 소비대중이 해시태그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창업자들은 품질 유지와 마케팅 이외에 어떤 점들을 고려해가며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할까요?
우선, 본인들이 제공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나 장점을 브랜드 이미지로 훌륭하고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이미지, 맛있는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강력한 이미지 등 상표를 사용할 제품의 장점이나 회사의 철학과 부합하는 이미지 결정은 좋은 상표를 만드는 전과정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 브랜드를 정할 때 단순명료하여 발음하기 좋고 쉽게 기억되는 상표가 가장 좋습니다.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호칭과 외관의 중요성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상표 상호상표란 회사의 상호 자체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은 상호이고 “갤럭시”는 개별 제품의 브랜드인데, 개별 제품의 브랜드를 “삼성” 혹은 “삼성갤럭시”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알려지게 됨에 따라 회사의 상호도 더불어 알려지는 이점이 있지만 이후 사업의 다각화나 기업이나 제품이미지 쇄신 등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가 “렉서스”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는 “도요타”를 버리고 독자 브랜드로 키움) 2) 계열별 제품의 성격이나 시장의 특성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메인 브랜드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개별제품 브랜드를 하위 브랜드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품번을 개별 제품의 브랜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3) 개별상품별 비교적 유행을 타지 않고 장기간 시장에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각각 브랜드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접근에 따라 다수개의 브랜드를 추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몇 개만으로 좁혀가야 합니다. 이때 브레인스토밍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제품과 연계 2)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피해야 함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표의 예) • 보통상표로 사용되는 상표: 불소치약, 호두과자, 호마이카, 초코파이, JEEP 등 •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정종(청주), ~TEX(직물), ~깡(스낵), NAPOLEON(코냑), NET(통신), LON(섬유) 등 • 성질표시에 해당하는 상표: 산지표시(초당두부, 금산인삼, 이동갈비~), 품질(순정, 슈퍼~), 원재료(실크블라우스, 순면~), 효능(강력본드, 플렉스 컨트롤 면도기 ~), 용도(KICKERS 축구화 ~)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설악산, 뉴욕, OXFORD 등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LEE, 윤씨농방, PRESIDENT, BEST COMPANY •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가, A, 123 등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우린 소중 하잖아요, Believe it or not 등 3) 권리확보가능성이 있는 것 국내는 물론 현재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과 향후 진출할 해외시장에서도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변리사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① 기억하기 쉬운 것 ② PR 적합성을 갖춘 것 ③ 독창성이 높은 것 ④ 발음하기 쉬운 것 ⑤ 제품과 관련하여 좋은 이미지를 연상시켜 주는 것 ⑥ 외국어 표기하기 용이할 것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유망한 브랜드가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최종 브랜드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기와 같은 작업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 혹은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브랜드 2)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브랜드 • 상품의 명칭만으로 사용된 경우(자동차 상표 CAR) • 거래업자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상품명칭(과자 상표 깡)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을 표시한 것 •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만으로 이루어진 것 • 흔한 성, 명칭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3) 공익상 독점이 불가능한 브랜드 • 국가의 국기, 국장(國章)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 오인,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예: 나라->NARA)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중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
1)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표를 국내외에 상표등록 출원하여 독점배타권으르 확보해야 합니다. 2) 국내출원은 너무도 기본적이 필수 사항이고 현재 혹은 향후 진출할 해외에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에서의 상표등록확보 가능성은 상표선정과정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3) 최종 상표 선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다른 사람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내 상표가 등록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최종상표 선정대상에 오른 상표들 모두를 일단 출원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4) 상표 만큼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지정상품과 짝지어 독점배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장래를 내다보고 지정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권리가 넓어지게 되는 장점은 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제한적으로 지정상품을 정할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협소하지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5) 사전에 철저한 비용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외 다수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하므로 상표선정 작업 초기부터 비용에 대해 변리사들에게 견적을 받아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