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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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릭터 사업이란

    캐릭터 비즈니스 (Character Business) 혹은 머천다이징 비즈니스 (Merchandising Business)는 영화나 연극 등 시각적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인물(character)의 인지도와 그 인지도를 통한 고객흡인력을 활용키 위하여 상품 등에 그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미키마우스라는 영화가 널리 알려지자 그 미키마우스를 이용한 학용품 및 갖가지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만화영화에서 시작한 캐릭터 비즈니스가 지금은 일반영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캐릭터비지니스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만화영화에 부수된 사업으로 캐릭터비즈니스가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캐릭터비지니스를 위한 목적으로 만화영화가 제작된다고 볼 정도입니다.
    즉, 극장 수입보다는 오히려 캐릭터 비지니스에서 얻는 수입이 더 큰 경우가 흔하다는 말입니다.



  • 캐릭터사업의 지적재산권

    캐릭터 비즈니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캐릭터 비즈니스에 독점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릭터비지니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합리적 지적재산권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캐릭터 사업과 밀접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과 상표권(Trademark)

    만화영화를 제작하게 되면 갖가지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저작권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모여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 여러 가지 저작권중 캐릭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캐릭터 사업에 필요한 저작권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화영화라면 대개 영화제작자가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마련이지만 여러 가지 특약에 의해 제3자가 권리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권리를 양도받아 캐릭터 사업을 할 경우는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캐릭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먼저 저작권에서 찾을 수 있지만, 사실 저작권에만 의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상표권의 활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캐릭터사업과 상표권

    캐릭터 사업의 두 가지 중요한 재료는 캐릭터 그림 그 자체와 그 캐릭터의 이름일 것입니다.
    즉, 미키마우스라는 이름과 그 도형이 캐릭터 사업의 중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저작권에만 의지할 경우, 제3자가 그 이름에 대하여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캐릭터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제호나 제목, 캐릭터 이름은 저작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명칭이나 제호가 확정되는 즉시 그 명칭과 제호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출원을 반드시 서둘러야 될 것입니다. 도형에 대해서도 그 대표되는 도형을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권화하는 것이 캐릭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아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