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제품을 스스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판매하고자 결정하는 가장 큰 배경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파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가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시장을 독점 할 수 있다는 점은 참으로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지만 불행히도 특허를 통한 시장의 독점화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직접 사업화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직접 사업화에 있어서 사전 점검 사항 ° 사업가로서의 자질 발명가로서의 능력과 사업가로서의 능력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두가지 능력을 모두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업을 직접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자질을 냉철히 검토하여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는 사업적인 능력을 갖춘 파트너를 찾던가 아니면 권리의 양도 혹은 라이센스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도 아닌 사업에 투자할 노력을 발명에 쏟아 다른 좋은 발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수익 획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씨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수처리 설비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고 대기업이 제시한 10억 상당의 특허권 양도제안을 뿌리치고 년 100억대 시장을 바라보고 이를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나섰으나 3년 만에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집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특허의 사업성은 분명히 있었지만 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시장의 특성 및 자금 동원 등의 어려움이 그가 대처하긴 너무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10억원의 특허권 양도 수익을 얻을 기회는커녕 수십억의 손해만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 특허기술의 생산가능성: 발명품과 판매 가능한 제품과의 거리 특허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해 주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직 시장에 팔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상태에서도 특허권을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 받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되어 나오기까지 상당한 연구개발과 투자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아이디어만 현혹되어 발명과 구체적 제품화의 거리를 가늠하지 않고 사업화에 투자하였다가는 시장제품화를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및 투자 소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속 냉각 캔의 특허가 신문보도 등에 나와 항간의 주목을 끈 적 있었습니다. 시연회까지 하면서 투자자를 모았지만 여전히 상품화하기엔 아직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사기라는 시비에 휘말렸고 아직도 우린 시장에서 그 상품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개발능력 시장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품설계 및 생산시설 설계 등 발명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울 경우 직접 생산, 판매하기에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제품일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신뢰 혹은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주머니를 열고 직접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마케팅능력, 디자인,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이들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개발의 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공기압력을 에너지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특허가 한때 신문에 보도된 적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공압자동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종류의 고등기술들이 결합되어 수년간의 연구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 상업적 성공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발명도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사기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 재정적 능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마련해야 하며 원재료를 구입하고 또한 판매망도 구축하여야 하는 등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과도한 타인자본에 의존할 경우 최악의 경우는 기술만 빼앗기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특허제품의 사업화에 있어서 이러한 자금동원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런 모든 점에 대한 치밀한 검토한 결과 자신이 있을 때에만 발명자가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하나라도 감당할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나 등 다른 방법으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