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모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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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목특허법인

  • BM 특허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모델 (BM)"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러한 BM들 중, 특히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 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 + 데이터 모델 +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M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BM 특허라 합니다.

    BM발명 = 비즈니스모델 +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비즈니스모델 :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예)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프로세스모델 :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모델 :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발명신고서 작성 요령

    발명신고서의 의의

    발명자에 의해 완성된 발명의 내용을 특허명세서 작성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작성한 것입니다.
    즉, 발명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기술문헌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허명세서 작성자는 발명자가 작성한 발명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갖는 특허출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스스로 영업발명을 구성하는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모델, 프로세스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비즈니스 관계의 각 주체들을 특정하고, 각 주체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발명자는 본원 발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의 각 주체들 : 인터넷 사업자, 관련 사업자(광고주 등), 고객, 인증기관 등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특허청에서 출원발명을 분류, 정리, 조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전문용어나 약자를 가급적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기재 합니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그 기술분야의 발전 연혁, 각 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결부시켜 기재. 종래기술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내에서 웹 상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웹 사이트 서비스 내용 분석, 국내외 특허공보 등에 공개된 내용 분석을 통해 가장 유사한 종래 기술들을 위주로 기술. 만약, 정보시스템 상에 구현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오프라인(현실 상거래) 상의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종래기술의 전체적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결부된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문제점 및 프로세스 모델이 갖는 문제점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원 발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도면 작성 포함)

    비즈니스 모델을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과 결합하여 구체화 프로세스 모델 :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모델링한 것" 데이터 모델 : "영업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의 집합 및 속성정보"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 비즈니스 주체들을 대응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들로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업자는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 시스템, 관련 사업자는 다른 형태의 서버 시스템, 고객은 단말기에 대응시켜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합니다.

    주체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장치(예를 들어,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 시스템)의 경우 수행하는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합니다. 웹 서버, 메일 서버, 데이터관리시스템, 관련 사업자 접속서버 등 작성된 도면의 각 구성블록에 명칭을 기입하고 참조번호를 붙인다.

    프로세스 모델에 따라 작성된 도면의 각 구성블록 간의 연결관계를 기입하면서, 각 연결관계에 대응하는 데이터 및 그 속성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각 구성블록의 기능 및 입출력 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프로세스 모델에 따른 동작 내용을 흐름도(flow_chart)로 다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단계에서의 데이터 구성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본원 발명에서 수행되는 동작 내용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되는 HTML 화면들 중 중요한 화면은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명자가 고려하고 있는 실시예가 다수인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분명한 차이점을 도면과 함께 제시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최소한 시스템 전체 구성도, 그 동작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흐름도 그리고 시스템 구성도의 각 블록의 기능 및 입출력 데이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발명의 구성 부분은 발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별도로 상기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기 출원일 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발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된 개발 스펙, 사용자 설명서 등을 활용하고, 명세서 작성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명의 효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관련하여 본원 발명이 지닐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제시합니다. BM 발명의 특허성은 진보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BM 발명의 기술적 내용은 종래기술에 비하여 그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명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적 효과를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구범위

    이 부분은 특허 명세서 작성 전문가가 법률적 관점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명자는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행위를 침해로 보고 제지할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간략하고도 명확히 기재하여 명세서 작성 전문가가 발명자가 확보하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